8.1% 인상, 노동계 “낮은 인상률” vs 재계 “경영부담 가중”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 시급을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하자 즉각 ‘터무니없이 낮은 인상액’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측은 ‘과도한 시급 인상으로 영세 고용주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하는 등 양측 모두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했다.
우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 결렬로 인해 공익위원측이 제시한 안을 노동계 위원들 참석 없이 표결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파업’과 ‘이의제기’절차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개최될 전원회의에서 정부와 사용자위원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총파업으로 응수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한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촉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측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상공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역대 2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최저 임금을 결정한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영세 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확대로 사용자들의 경영악화와 함께 신규 고용 시장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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