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익위원 안에 반발 “향후 회의 불참 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은 5940원에서 6120원 사이에 결정 날 것으로 예측된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심의촉진구간으로 6.5%~9.7%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여기에 인상률을 대입해보면 최소 5940원, 최대 6120원이 된다.
통상적으로 촉진구간의 중간 값으로 의결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6050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3차 수정안으로 8100원과 5715원을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양측의 입장차가 커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심의 촉진구간을 내놓았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의 촉진안에 반발하여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노동계가 불참을 예고하며 이날도 협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12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차기 회의에서는 운영 지침에 따라 3일 후에나 열릴 수 있으며 주말인 점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로 늦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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