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는데 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한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 전 대표의 금품 공여 진술을 받아들였다.
반면,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분명하게 오판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당장 (대법원에)상고해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부당한 진술을 믿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저희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