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및 도주에 대한 염려 없어”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임오그룹 임오식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오그룹은 주방용품·의류 유통 전문기업으로, 임오식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직영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 매출액을 누락하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들이 2008∼2012년 급여를 받아 간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임오식 회장은 명의 이전을 통해 그룹 소유의 부동산 등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임오식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임오그룹 본사와 서류창고, 서대문구 홍은동과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임 회장의 자택 등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임오식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횡령액에 대해 검찰이 파악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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