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중복 방문하는 불편 해소하기 위한 방편

16일 경기도 과천시는 이번 달 7월부터 다문화가정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거주지 주민 센터에서 모두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내국인은 거주지가 바뀌면 해당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외국인은 체류지가 바뀐 날로부터 14일 안에 새로 이사 간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남편이 내국인이고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시청에 가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중복, 시청에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개정에 한 발 앞서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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