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울산지부 직원 2명이 본사가 금전적 패널티를 폐지하기로 한 확약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17일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지난)13일 시작됐고, 15일 18시 50분께 내려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공농성 철회 후 곧바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메리어트파크센터 건물 옆 약 2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울산지부 CJ대한통운 택배분회 직원들은 백상식(43) 분회장과 배찬민(47) 조직담당자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건 고소‧고발건과 30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 울산지부 직원들은 지난달 8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2013년 5월 직원들에게 약속한 금전적 패널티 폐지 등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전적 패널티란 택배 과정에서 분실 또는 반품이 발생했을 때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에서 벌금을 떼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울산지부 간부 10여명을 상대로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소와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오유경 사무부장은 “회사는 파업 첫날부터 계약해지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를 남발했다”면서 “한 번도 교섭이나 비공식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조합원 가족들에게까지 전화와 문자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물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시시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의 고공농성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안전문제 때문에 고공농성을 철회한 것으로 안다”며 “그쪽(울산지부)과 따로 말이 있었다던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