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 “통신시장 상권보호 필요”
국민 87% “통신시장 상권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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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현재 골목상권은 퇴출돼”
▲ 국민 10명 중 9명은 통신 유통시장에서도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국민 10명 중 9명은 통신 유통시장에서도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가 최근 논란인 이통사 직영점 15% 추가지원금 확대 법안(배덕광 의원) 발의와 관련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 직영점 소비자 인식 조사’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인 87%의 응답자가 “이통사 자회사는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이며, 직영점 출점 증가와 관련해 “골목상권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발의된 통신사 직영점도 휴대전화 보조금을 15%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직영점 확대로 골목 소상인들의 폐점이 이어지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방안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8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보호에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따로 없음을 보여준다.

또 전체 응답자의 90%는 “수천 억 원을 100% 출자한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이 직영점이냐, 대리점이냐”는 물음에 “직영점”라고 답했으며 “대리점”이라는 응답은 단 10%에 불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통신3사 직영점은 지난해 1분기 1100여개에서 올해 1분기 1300여개로 18%가량 늘어났다. SK텔레콤은 540여개, KT는 310여개, LG유플러스는 430여개의 직영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후 현재 골목상권은 퇴출되고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의 출점이 증가하고 있다”며 “휴대폰 유통분야에서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달 7일 통신사 직영점도 휴대전화 보조금을 15%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뿐 아니라 통신사 직영점도 추가 보조금 지급 주체로 명시하기 위해서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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