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주도해온 축소 정책 방향에 대해 한발 물러선 듯한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20일 조 교육감은 자신이 추진해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과 관련해 “제도적 한계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사고 평가를 마치면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왜곡된 고교체제를 바로잡아 보고자 노력했다”라며 “교육청이 가진 법제도적 권한의 한계 등에 막혀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준점수에 미달된 미림여자고등학교를 지정취소했으며 경문고등학교·세화여자고등학교·장훈고등학교 등 3개교는 2년 후 재평가를 하기로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현행법에 규정된 고교 유형을 교육감이 법규에 따른 평가를 통해 개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작년부터 해온 일반고 전성시대, 고졸 성공시대 정책도 지금의 고교 체제하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평가가 필요하다면 특목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의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평가와 지정 취소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행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대립했던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지 못할 시 자사고·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변경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솔직하게 법·제도적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좌절감도 느낀다”며 “그렇지만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고교체제에 대한 대안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사고도 위치를 가지면서 일반고가 중점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며 “의회가 법·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중의를 모으는 작업에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