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형사고발 급증, 선의의 피해자 양산 돼”

2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성명서를 내고 “저작권법상 비친고죄를 규정한 14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형사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며 “2006년 개정에 따라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변경된 후 제3자에 의한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일반 범법행위와 달리 저작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저작권자 의사에 반해 수사가 이뤄지거나 제3자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제도의 의의나 저작권의 인격권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일부 세력이 국가형벌권을 악용하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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