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통해 개발취약 지역 형평성 보정

20일 경기도 과천시는 문원 1·2단지를 비롯한 2005년 그린벨트(GB)해제지역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문원 1·2단지 규제 완화는 ‘주차장 형태 및 위치를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도록 한 설치 기준’과 ‘경사지붕 의무 설치 규정’을 권장사항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담고 있다.
더불어 과천시 과천동 뒷골 등 4개 지구의 GB규제도 완화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뒷골과 남태령, 삼거리, 한내 등 4개 지구의 주택 신·축이 기존 3세대에서 5세대까지 가능해 진다.
해당 지역들은 이미 5세대까지 주택 신증축이 가능한 광창마을과 상삼포, 죽바위1·2, 사기막골, 찬우물 등 6개 지구와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더불어 건물 높이도 3층은 10m에서 11m로, 4층(필로티)은 11.8m에서 12.5m로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 건축물 허용 기준도 완화돼 앞으로는 가구 수 제한을 전제로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규제완화로 문원 1·2단지와 뒷골 등 10개 지구의 개발이 다소나마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족한 기반시설은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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