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택 규제 완화
과천시,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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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통해 개발취약 지역 형평성 보정
▲ 20일 경기도 과천시는 문원 1·2단지를 비롯한 2005년 그린벨트(GB)해제지역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과천시

20일 경기도 과천시는 문원 1·2단지를 비롯한 2005년 그린벨트(GB)해제지역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문원 1·2단지 규제 완화는 주차장 형태 및 위치를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도록 한 설치 기준경사지붕 의무 설치 규정을 권장사항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담고 있다.

더불어 과천시 과천동 뒷골 등 4개 지구의 GB규제도 완화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뒷골과 남태령, 삼거리, 한내 등 4개 지구의 주택 신·축이 기존 3세대에서 5세대까지 가능해 진다.

해당 지역들은 이미 5세대까지 주택 신증축이 가능한 광창마을과 상삼포, 죽바위1·2, 사기막골, 찬우물 등 6개 지구와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더불어 건물 높이도 3층은 10m에서 11m, 4(필로티)11.8m에서 12.5m로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 건축물 허용 기준도 완화돼 앞으로는 가구 수 제한을 전제로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규제완화로 문원 1·2단지와 뒷골 등 10개 지구의 개발이 다소나마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족한 기반시설은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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