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징계권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이나 법원조직법에 사법연수원생의 파면 및 파면권자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사법연수원장의 연수원생 징계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선 임명권자에게 임명과 해임에 관한 광범위한 재령권이 부여돼 있다”며 “A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당시 교제해오던 B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결혼사실을 숨기고 2012년 8월께 사법연수원생 C(30·여)씨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C씨는 교제 6개월여 후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후 B씨에게 A씨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륜관계를 알렸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B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의 어머니는 내연녀였던 C씨의 실무수습 법무법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이 사건은 세간에 알려졌으며 사법연수원은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겐 파면 처분을, 내연녀 C씨에겐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법연수원생으로서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중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B씨 어머니는 A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앞서 1, 2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A씨와 C씨가 B씨 어머니에게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A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