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 고려해 8.9월에 걸쳐 분할 상환 도입

경기도 안양시는 21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45억8500만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인 525억 1천만 원 보다 3.9%(21억2천여만원) 증가한 수치이며, 과세건수(228,965건) 역시 지난해 224,775건 대비 1.9% 늘어난 셈이다.
정기분 재산세 중 주택이 18만6천여건에 250억4천여만 원, 그리고 건축물은 4만2천여건에 141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선박은 35건에 43만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상승,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세는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하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9월에 고지할 계획이다. 만약 이달 말까지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시는 납세자들의 기일숙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방식은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의 CD·ATM,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 입금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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