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 박모(83·여)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제3의 인물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경북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박 할머니 집 압수수색을 끝낸 후 10시간 뒤인 지난 18일 박 할머니 아들이 집에서 또 다른 농약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농약병은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현재 박 할머니를 제외한 제3의 인물이 이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농약병을 가져다 놓은 제3의 인물과 폐쇄회로(CC)TV 분석하고 박씨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중이며 새롭게 등장한 농약병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진짜 범인이 박 할머니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주경찰서 이규봉 수사과장은 “경찰이 압수수색할 당시 이 병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누가 병을 가져다 놓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살충제 사이다’ 사건은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나눠 마신 마을 할머니 6명이 쓰러지는 사건을 말한다. 이 사고로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3명은 여전히 중태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박 할머니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집 인근에서 병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발견했다. 이 병에서는 사이다에서 검출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남아 있어 박 할머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