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의 난으로 갈등이 극에 달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계열분리’를 통해 갈라서게 됐다.
23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를 상호출자그룹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법원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가 사실상 독립된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8개 회사는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점, 금호아시아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점, 분리된 사옥을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 공시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4월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금호석화 계열사는 금호피앤비화학 주식회사, 금호미쓰이화학 주식회사, 금호티앤엘 주식회사, 금호폴리켐 주식회사, 금호알에이씨 주식회사, 금호개발상사 주식회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주식회사 등 7곳이다. 이에 박삼구 회장 측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지난해 4월 법원에 요청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정통성은 박삼구 회장이 잇게 되고 박찬구 회장은 계열분리를 통해 독자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금호석유화학 측도 “당연한 수순대로 가는 것으로 나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를 나누는 등 ‘형제의 난’을 벌여왔다. 5년 넘게 이어온 두 형제 갈등은 법정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