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공공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업체들 담합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 7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 등 7곳이다.
이들 업체의 담합 규모는 총 888억원 상당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2010~2011년 동안 4건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10년 8월 조찰청이 공고한 전북 익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입찰가를 사전에 합의하고, 공사 예정가 대비 입찰가를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해 금호산업이 259억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지난 2011년 4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경기도 연천군 폐수시설 사업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두산건설을 들러리 세워 394억여원에 공사를 따냈다.
지난 2011년 4월 화성도시공사가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시설 공사는 111억여원을 써낸 한솔이엠이에 돌아갔다. 들러리는 벽산엔지니어링이 섰고 이 업체는 대가로 7700만원을 챙겼다.
한화건설은 2011년 7월 경기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폐수시설 설치사업을 낙찰 받기 위해 한솔이엠이를 들러리 입찰 시켜 낙찰받았다. 한화건설은 그 대가로 한솔이엠이를 추후 대규모 민자사업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시키기로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래위원회는 환경시설은 국민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