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불안감 해소 시급

인천국제공항사는 8월 월 한달간 추가 항공기에 대해 착륙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월 한달간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가 이달보다 항공기 운항을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착륙료를 100% 면제한다고 전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운항을 중단한 여객기 운항편의 운항을 재개하거나 신규 증편을 통해 7월보다 항공기 운항을 늘리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인천공항 전체 여객은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2% 증가했으나 메르스 확산으로 6월에는 9.4% 줄어든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메르스에 대한 해외여행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7월 들어 중국과 일본 등 외국 여행사 초청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어 7월 중순경부터 여객 수 회복세가 보이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감면책을 시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2003년 사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일률적으로 착륙료를 10% 감면했다”며 “이번 감면은 많이 증편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 회복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