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지난 5월에 이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27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전했다.
장 전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기각되고 약 20여분 뒤인 28일 자정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영장이 2차례 기각됐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곤하다”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또한번 기각되면서 포스코 회장 등 전직 경영진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건설의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공사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동양종건 측은 특혜 사실은 절대 아니라며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공사는 양사 협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된 업무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은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대왕조경·길보조경과 건축사업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비리의 정점에도 정 전 부회장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왕조경과 길보조경은 2009~2014년 포스코건설로부터 2000억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받았으며, 그 중 7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 외에도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직원을 동원해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목환경사업본부 전·현직 임원 8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정 전 부회장은 건설공장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3일 검찰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출신 시모(55)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지만 시 부사장이 조경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을 정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7일 건축사업본부 현직 상무 김모(55)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여모(59)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