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건설 부사장 배임수재혐의로 영장 청구
檢, 포스코건설 부사장 배임수재혐의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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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련 조경업체 2곳 압수수색
▲ 검찰은 포스코 미자금 사건을 수사 중 시모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내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포스코 비자금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포스코건설 시모 부사장에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오전 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 미자금 사건을 수사 중에 시모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85년 포스코에 입사한 시 부사장은 1995년 포스코 건설로 옮겨 2010~2015년 2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개발사업본부장을 거쳐 지난 17일 부사장으로 승진해 사장자문역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시 부사장이 건축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전부사장이 조경업체에 아파트 조경사업을 하청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일부는 포스코건설·포스코 수뇌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4일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의 인천 사무실과 G조경 부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D조경 이모 대표와 G조경 남모 대표가 각각 수억~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확보했다.

시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번주 내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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