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3년간 시행 유예하기로 결정
문체부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3년간 시행 유예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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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W 이하의 전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
▲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해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문체부)는 29일, 8월4일 시행예정인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해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다만 그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고 알리며, “전기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문체부는 오는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친다.

관계자는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친숙해지는 진정한 캠핑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여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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