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키로 결정
교육부, 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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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인 교과서 가격을 확실히 잡기 위한 목적
▲ 교육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 출판사가 부당한 가격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시스

교육부가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교육부가 현재 중구난방 상태인 교과서 가격을 확실히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0일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며 “출판사가 최고가격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 가격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목별로 나눠 검‧인정 교과서의 최고가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현재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은 원래 출판사의 자율에 따라 결정돼야 하지만 교육부의 인하명령을 통해 결국 교육부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 8월 가격자율제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해 2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27개 출판사는 교육부의 가격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총 5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도서출판 길벗 등 8명이 교육부장관과 경기‧대전‧부산‧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교학사 등 10곳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행정13부는 일부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가격을 제한하는 동시에 출판사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격인상을 위해서는 가격조정명령제를 계속 해도 상관없지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게 되면 출판사가 터무니없이 부당한 가격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교과서 질 저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도서에 대한 쪽수, 판형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가 이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하면 질 저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출판사들끼리 자체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고가격제는 오는 2018학년도에 사용될 교과서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법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에 최고가격을 고지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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