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제는 가짜 민원서류도 가려내
스마트폰, 이제는 가짜 민원서류도 가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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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 실시
▲ 행정자치부는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와 시각장애우를 위한 음성변환 서비스 기능도 강화했다.ⓒ행자부

앞으로 민원 서류의 진위(眞僞)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1일부터 민원포털 ‘민원2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 진위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민원24에 접속해 증명서 상단의 문서번호 또는 별도의 스캐너와 보안검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24 앱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민원서류의 원본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진위확인’서비스는 행정기관, 은행, 통신사 등 여러 종류의 민원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하는 기관 뿐 아니라 개인 간에도 인터넷 접속 또는 전용 스캐너 없이도,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쉽게 원본문서 확인이 가능해 업무효율과 편리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시각장애우를 위한 음성변환 서비스 기능도 강화했다. 민원서류 오른쪽 상단의 음성바코드를 민원24 앱을 통해 스캔하면 민원서류 전체 내용을 음성으로 듣고 확인할 수 있다. 음성바코드 서비스는 별도의 음성변환 장치 없이 일반 스마트폰 만으로 민원서류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각장애우들의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24 앱의 스마트 진위확인 및 음성바코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품질향상과 더불어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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