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구현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일환

31일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30일에 탈루세액이나 부당한 환급, 세액감면 혹은 은닉재산 등을 제보해 세금징수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포상제도 시행을 통해 지방세 징수가 활성화 및 띠고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세원을 포착하게 됨으로써 탈루세액과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보는 소재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여야 하며, 이미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포상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이나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별도로 결정될 방침이다.
시민 제보는 시 징수과 혹은 구청방문로 전화나 직접 방문 등으로 이뤄진다.
이종환 징수과장은 “제보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보장하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세형평성 구현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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