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와 허위광고를 한 이동통신사 SKT와 LG유플러스를 징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공짜폰’이라고 안내하며 요금 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인 것처럼 속이다 적발된 SK텔링크에 대한 제재를 이번 달에 내릴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의 서비스 이용자 이익침해에 관한 제재 건을 의결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용자 피해 복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2주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6월 전체회의에서도 처벌을 논의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SK텔링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회사 명칭을 SK텔링크가 아닌 ‘SK텔레콤’이라고 속인 전적이 있다. 또한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금액인 것처럼 안내해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유도한 후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다음에 청구해 소비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이달 초에는 SK텔링크의 피해보상안을 기초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 외에도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역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받아왔다.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통신 다단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간 영업정지를 처분 받은 바 있는 SK텔레콤에 대한 확실한 제재 시점도 이달 결정되며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제재하려던 시기에 데이터 요금제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원칙에 따라서 곧 제재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고 법률적 검토도 끝났다. LG유플러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법률적 의견 개진 등을 고려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