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및 공장설립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 안성시는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친 결과, 시 66개 저수지 상류지역 인근 약 250㎢에 대한 규제가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 내에는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고, 비도시 지역의 경우 2km 초과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저수지 상류 500m 내의 경우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 공장 설립이 가능해 지고, 비도시 지역의 2km 초과 지역에서는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수 공장설립 허용 범위가 확대될 방침이다.
단 해당 시행령은 배출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공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기업유치 및 공장설립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 주요 입지규제인 저수지 상류공장입지 제한이 개선되어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안성시 토지의 활용성이 확대돼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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