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이번 달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김재춘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긴급회의를 4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성 비위로 인한 도덕적 헤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긴급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 및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이번 공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 유지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교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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