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면을 건의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5일 경실련은 “정부는 입찰담합 행위를 하는 건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사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결정을 받은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총 78개사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의 입찰담합으로 입찰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8.15 특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6년에도 8.15 특사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입찰담합 6개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됐지만 이들은 이후 오히려 노골적으로 입찰담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면된 6개 건설사는 대림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이다.
경실련은 “사면을 요구하는 건설사들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여론을 속이기 위한 겉포장”이라고 꼬집으면서 “지금도 건설대기업들은 높은 분양가로 주거비용을 높이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을 뿐, 직접시공을 전혀 하지 않아 일선 건설노동자 고용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실련은 “입찰 담합을 저지르는 것은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행위”라며 “정부 차원에서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담합업체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광복절 기업인 특사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달부터 담합 업체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사면 대상에 담합 건설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담합 건설사들은 과징금에 입찰 제한 조치까지 내리는 것이 이중 제재라며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달 28일 이충렬 대한건설협회 기획본부장은 “건설업계 8.15 특사 정부 건의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충렬 본부장은 “8.15 특사에 건설업계가 사면을 받지 못하면 국내 건설 경기는 물론 경제 기반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건설사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이 1조원에 이르는데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형사 처벌은 형사 처벌대로 받고, 입찰 제한 2년까지 당하면 어떻게 살아 남으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건설 종사자가 200만명이고 관련 인원까지 추정하면 14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자칫 국가 미래와 경제 문제가 달려 있는 엄청난 재난에 가까운 일”이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 업계 부정적 이미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적인 혜안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8.15 대사면을 계기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국가 기간 산업으로 거듭 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