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만남 중년男 잔혹살해한 女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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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남성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내 유기해
▲ 판부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살해해 토막‧유기한 고씨(여)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법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유기한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30년 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및 시신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며 “고씨의 나이, 범행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경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조모(50)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인근 상점에서 구입한 전기톱으로 숨진 조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비닐‧세제 등으로 범행 현장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토막 낸 조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돌아다니다 경기 파주의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의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또한 숨진 조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쇼핑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 경위 수법의 잔혹함과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고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고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희생됐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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