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건축물 인·허가 처리 행정처리 이뤄질 것

7일 경기도 용인시는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구청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용인시는 도농복합시의 특성 상 법령도로 외 현황도로가 많고,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도시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바 있다.
이 때문에 건축계획 시 일선 부서별·담당자별 건축허가자의 해석상 이견을 낳아 건축행정 신뢰도가 낮아져 골머리를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뉴얼을 통해 시는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적립하고,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 경우의 허가처리 방향 기준을 제시해 실무부서의 도로 판단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 허가권자가 진·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질의회신과 판례 분석,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이번 매뉴얼 마련의 의미는 더욱 크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 배포로 더욱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 행정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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