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딜’ 발표 전 주식 판 삼성테크윈 임직원 고발
금융위, ‘빅딜’ 발표 전 주식 판 삼성테크윈 임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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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서 정보 입수한 뒤 23억 매도…손실 9억 회피
▲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의 ‘빅딜’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9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피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해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의 ‘빅딜’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9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피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삼성그룹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빅딜’을 단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테크윈의 기획·총괄부서의 한 상무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입수, 임원으로서의 자사 소유주식 상황 변동 고지 의무를 7차례나 어기고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자사 주식을 전량 처분한 뒤 한화그룹의 주식을 매수했다.

같은 부서의 부장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다. 여기에 이 부장은 매각 정보를 전직 대표이사와 전무 등에게도 알려 주식을 팔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중 한명은 자신의 동생에게도 주식을 처분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매도 주식 분량은 23억7400원으로 증선위 조사 결과 이들은 9억3500만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26일 삼성테크윈 등 4개 계열사의 한화그룹 매각이 발표되자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그룹과 삼성시너지 효과 소멸 등의 우려 속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특히 매각 발표 전날인 25일에는 삼성테크윈의 일일 거래량이 472만1천965주로 그 전날까지의 일평균 거래량 26만4천864주의 약 18배로 부풀어 올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자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김흥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업 내부자가 자본시장 격차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을 도모한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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