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미관 해치는 방치차량 대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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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노력
▲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체납 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안양시

13일 경기도 안양시는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체납 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안양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월말 기준 44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6%115억 원에 달한다.

안양시는 매년 4000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왔지만, 번호판 영치 후 반환되지 않는 차량도 해마다 늘면서 413대에 이르러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방치차량, 대포차 등의 방치 차량을 조사해 즉시 공매처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체납 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차량을 정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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