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또는 도망칠 우려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우 판사는 NH개발의 건축 일감을 몰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업체들의 실소유주 정모(51) 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정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H건축사사무소의 고문이 최원병 회장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세 사람 사이의 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최원병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관계자가 구속되는 것은 정 씨가 처음인 셈이다.
더욱이 이 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07년 말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선출된 뒤 농협 계열사에 대한 시설 공사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 최원병 회장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H건축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 서류를 분석한 결과 단위농협 발주 시설공사의 80% 이상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고 있는 NH개발은 상당수를 H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정 씨의 관계사들에게 재하청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차 하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를 재하청하면 이미 이 자체로도 불법이다.
여기에 정 씨의 관계사들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연간 수십 건의 재하청 물량을 수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H건축사사무소는 설계를 맡고 종합건설업체와 디자인업체는 시공과 조경을, 정 씨의 동생이 재직했던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식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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