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까지 집계하면 3만 명 수준 될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10일까지 이 할인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147만4천515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지난 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새 단말기를 사며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 뿐 아니라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과 기존의 약정 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된 사람 등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입자 수를 월별로 본 결과 특히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4월 이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가입자 수가 월 1천건을 넘어선 적이 없었지만 4월에는 6천363건, 5월 9천640건, 6월 1만2천30건, 7월 1만1천60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8월 들어서는 1일부터 10일까지 가입한 사람만 1만856명에 달해 이번 월말까지 집계하면 3만 명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이 12%일 때 가입했더라도 언제든 20%로 갈아탈 수 있는 만큼 해당 고객은 전환 신청을 빨리 하면 혜택을 더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