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고강도 처벌
화성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고강도 처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담 지도점검반 편성해 정기 점검 실시해 나갈 것
▲ 17일 경기도 화성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곳을 모두 적발해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화성시
17일 경기도 화성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곳을 모두 적발해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3곳,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2곳 등으로 분류됐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1 곳을 대상으로 대기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적정관리, 오염물질 처리현황 등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화성시환경사업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