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임시 주총 방해’ 노조원 징계 갈등
한화테크윈, ‘임시 주총 방해’ 노조원 징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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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지회, 매각 철회 투쟁 행위 징계 방침에 반발
▲ 한화테크윈이 매각 철회 투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임시 주총 방해 행위 등을 명목으로 노조원들에 대해 징계 정차를 발고 있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체결된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에 포함돼 지난 6월 말 삼성테크윈에서 사명 변경을 완료지은 한화테크윈이 임시 주총 방해 등의 매각 철회 투쟁 행위들 명목으로 노조원들에 대해 징계 정차를 발고 있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이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과반 이상의 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비판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이를 이유로 사측을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등으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햇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사측이) 현행법을 위반했지만, 자본의 상황을 고려해서 불기소 처리를 한 것 아니냐”면서 “노동자들은 약간의 잘못에도 엄격하게 들이대는 검찰의 칼날이 자본에게는 무디게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사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와 새로운 노사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고소전과 반발 움직임은 사측의 대량 징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삼성테크윈지회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노조 측에서 매각 철회 투쟁의 하날 벌인 임시 주총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에 반발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장 활발하게 매각 철회 투쟁을 벌여온 삼성테크윈지회 노조원들은 이미 중식시간 집회와 노조 조끼 착용 등의 이유로 60여명의 징계와 2명의 해고(이후 정직으로 변경)를 겪은 바 있다.
 
여기에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사측이 지난 6~8월 사이에 노조가 벌인 행위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는 얘기다. 사측이 상벌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힌 행위들은 임시 주총 업무방해를 비롯, 6월의 미허가 체육대회, 사업본부장의 3사업장 출입 방해, 7월 말의 비전 설명회 방해 등이다.
 
특히 임시 주총 방해 당시에는 금속노조 조합원 수백 명이 올라가 집회를 벌인 바도 있어 무더기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매각이 완료된 시점에 사측에 ‘부당 징계와 고소고발 철회, 노조 사무실 제공과 노조 활동 보장 등의 문제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이 징계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고 규탄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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