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반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 할 것”

지난 20일 오후 5시께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에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롯데는 기한을 맞춰 자료를 제출 완료했다.
하지만 이날 자료 중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자료를 접수한 즉시 정밀 검토에 착수했고, 자료 검토 과정에서 밝혀지는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는 마무리 된 후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롯데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의 소유구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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