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 매각
김승연 회장,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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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경비회사 한화63시티에 180억 매각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경비회사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63시티로 매각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경비회사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63시티로 매각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한화63시티는 에스엔에스에이스를 180억300만원에 계열사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에스엔에스에이스는 김승연 회장이 100%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한화63시티는 보통주 10만2000주를 주당 17만6500원에 장외 취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 63시티는 “부동산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엔에스에이스는 한화그룹의 경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곳으로 지난해 매출 877억원을 올렸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64%(558억원)를 계열사를 통해 냈다. 이는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상장 계열사 지분 30%를 소유하거나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
 
에스엔에스에이스는 한화그룹의 경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 매출액 877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8억원(64%)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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