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경기 고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피규어와 자전거 부품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67명에게 505만원을 받아 가로챈 채모(23)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채씨는 피규어 수집가들에게 시중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돈만 빼내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싸구려 물건이나 고물 등을 박스에 담아 배송한 다음 물건을 잘 못 보냈다고 연락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지연시켰다.
채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모두 온라인 도박에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최씨는 이전에 같은 수법으로 키덜트족에게 사기를 저지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온라인 거래를 하기 전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을 반드시 검색해보는 것이 인터넷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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