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일정 도움 되도록’ ‘총선 필승’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정청래, 진선미, 박남춘 의원등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정 장관과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람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고발 이유로 밝혔다.
정 장관의 경우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며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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