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까지 저질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구모 경위에게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6%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됐다.
김씨는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에 이의가 있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김씨는 채혈을 마치자 구 경위에게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주었다.
이에 구 경위가 “공개된 곳에서 이야기 하라”며 거절하자 김씨는 현금 2만원을 꺼내 억지로 구 경위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김씨는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친형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어내는 바람에 사문서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을 주려한데다 자신의 신원까지 속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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