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정의화(67) 국회의장 전(前) 보좌관의 아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협박하기 위해 다수의 SNS 사용자들에게 글을 전송했다”며 “청와대 민원실로 협박 전화를 걸어 마치 대통령에게 해를 입힐 것만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는 인격성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협박은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등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것은 경찰과 군인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라며 “협박의 고의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월17일부터 2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저택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SNS에 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강씨는 1월 25일에 5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검거 당시 정의화(67) 국회의장 전(前) 보좌관의 아들로 알려져서 화제를 모았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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