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국민에게 알리는 것 필요하다고 판단…시점은 좀 더 검토”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워크숍에서 “선거 주무장관의 위법성이 뚜렷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어 “오전에 최고위원들과도 상의했지만 선거 주무장관인 정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내기로 하고 시점은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선개입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전날(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람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정 장관의 경우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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