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협상 따라 최대 7500억원까지 인하 가능

2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양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지분 54.96%에 대한 삼표 컨소시엄과 동양의 주식 매매계약을 허가했다. 이에 28일 매매대금 7943억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삼표가 내달 25일 잔금을 납입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동양은 주식매매가 완료되면 회생계획안 일부를 바꿔 현금 변제 대상 채무액 약 3049억원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허가된 매매대금 7943억원은 당초 본입찰에서 삼표가 제시했던 금액에서 4.7% 가량 할인된 수준이다. 당초 가격은 8260억원 가량이었지만 28일 삼표는 28일 7943억원에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인수 가격 5% 내에서 인수 금액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격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삼표와 매각주간사 및 법원 간의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 측은 현지 실사 과정에서 인수 금액 인하요인이 생겨 인수금액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삼표는 동양과 계약을 맺으면서 “입찰 당시 상황과 다른 가격조정 사항이 발생하면 최대 5%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표는 공정위 조사 결과나 직원 채용 관련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나올 경우 최대 400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최종 인수 가격은 7500억원 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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