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오는 31일 주파수 할당 계획 공고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1일 관보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6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할당계획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 대역(2575~2615㎒·TDD 방식)의 40㎒폭 또는 2.6㎓ 대역(2500~2520㎒·2620~2640㎒·FDD 방식)의 40㎒폭이다. 사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며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이다.
용도 및 기술 방식은 주파수 대역이나 전송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동통신 방식으로의 선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파수는 사업자에게 나눠주는 만큼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식이 적용돼 유상으로 할당되며 그 대가는 이동통신 방식의 경우 1464억원과 실제 매출액의 1.6%를 이용 기간에 걸쳐 나눠서 내는 식이다. 휴대인터넷 방식은 228억원과 실제 매출액의 2%다. 지난번 선정 때보다 41% 저렴한 수준이다.
미래부는 공고가 이뤄지고 나면 10월 30일까지 두 달여 동안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신청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후보 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라 연장됐다. 앞서 지난 8월 18일 열린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토론회에서 후보 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 공고 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인 선정은 애초 계획대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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