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제4이통사 선정전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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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오는 31일 주파수 할당 계획 공고
▲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1일 관보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6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뉴시스
오는 31일부터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1일 관보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6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할당계획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 대역(2575~2615㎒·TDD 방식)의 40㎒폭 또는 2.6㎓ 대역(2500~2520㎒·2620~2640㎒·FDD 방식)의 40㎒폭이다. 사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며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이다.
 
용도 및 기술 방식은 주파수 대역이나 전송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동통신 방식으로의 선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파수는 사업자에게 나눠주는 만큼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식이 적용돼 유상으로 할당되며 그 대가는 이동통신 방식의 경우 1464억원과 실제 매출액의 1.6%를 이용 기간에 걸쳐 나눠서 내는 식이다. 휴대인터넷 방식은 228억원과 실제 매출액의 2%다. 지난번 선정 때보다 41% 저렴한 수준이다.
 
미래부는 공고가 이뤄지고 나면 10월 30일까지 두 달여 동안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신청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후보 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라 연장됐다. 앞서 지난 8월 18일 열린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토론회에서 후보 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 공고 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인 선정은 애초 계획대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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