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40원에서 100원, 맥주병 50원에서 130원

환경부는 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활용법은 내년 1월2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빈병보조금을 주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빈병보조금이 오르게 되면 제품 가격에 빈병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른 보증금만큼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된다.
환경부가 빈병보조금을 올리는 이유는 빈병 회수율과 빈병 재사용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신병제조를 줄이면 온실가스 배충량 20만톤, 에너지 소비량 26억MJ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한해 출고되는 소주, 음료수 병은 총 52억 병으로 빈병회수율은 95%로 높지만 회수된 병의 재사용율은 85%로 낮은 상황이다.
재사용율이 낮은 이유는 소비자가 빈병을 도소매점으로 직접 반환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빈병보조금을 올리면 소비자가 직접 도소매점으로 빈병을 반환하게 되어 빈병회수율과 빈병 재사용율이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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