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H개발 협력사 실소유주 구속 기소
檢, NH개발 협력사 실소유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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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수사 개시 후 첫 기소…추가 수사 여지 많아
▲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 십억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모(54) 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 십억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모(54) 씨를 구속 기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농협중앙회와 NH개발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시설공사비용 등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NH개발 협력사인 H건축사무소 실소유주 정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인물은 정 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천안축협 주차건물 신축공사’ 등 NH개발이 발주한 시설공사 21건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35억5300여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자회사들이 따낸 농협 관련 공사를 재하청한 뒤 계약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12억5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를 이를 바탕으로 횡령으로 기소한 뒤 추가 혐의에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검찰은 이 자금이 농협중앙회나 NH개발의 고위 관계자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현재 이외에도 정 씨가 농협 관계자들과 결탁해 NH개발과 농협중앙회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를 사실상 독점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후 정 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고 관련 서류를 불태우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기에 정 씨가 관계했는지도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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