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통법 1년째’부터 영업정지…논란은 여전
SKT, ‘단통법 1년째’부터 영업정지…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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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영업정지…주요 전략폰 출시 시기 다 피해
 
▲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의결했던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봐주기 논란’이 반 년 가까이 지속된 끝에 결국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가 10월 초로 확정되면서 결국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의결했던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은 여전히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 신규 모집과 번호 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의결 당시 함께 결정됐던 과징금 235억원도 부과된다.
 
이로써 통상적으로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즉시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밝혔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6개월이나 지난 후에서야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가 확정되게 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기를 선택했다는 ‘봐주기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미적대는 방통위에 봐주기 논란 시끌
그간 방통위는 SK텔레콤에게 유리한 시기를 택하기 위해 영업정지 시기 확정을 질질 끌고 있다는 비판을 한 몸에 받아 왔다.
 
방통위는 3월 26일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하고도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침 머지 않은 4월 10일 경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출시가 예정돼 있었다. 4월 말에는 LG전자의 G4도 잡혀 있었다.
 
당시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 의결을 발표하면서 3월 3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다가 막상 당일이 되자 시장 추이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4월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추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적당한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단통법 시행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엄단하겠다던 방통위가 이례적인 중징계를 내리는 모양새만 취하고 실제로는 SK텔레콤에 덜 타격이 가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4월 신제품 영업을 위해 SK텔레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 전까지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하고 즉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해 통보했다. 나중에 다른 통신사들 역시 SK텔레콤과 같은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은 덤이었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했을 것”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4월과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영업정지 시행 시기 확정 지연 이례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차별 행위 등으로 2006∼2014년까지 SK텔레콤은 74일, KT는 72일, LG유플러스는 7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 기간 대부분 통신당국은 영업정지를 결정한 직후 시기를 바로 확정해 사업자들에 통보했다. 지난 2013년 7월 KT에 대해 7일 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지난해 3월에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 5개월 뒤 7일로 감경 받고 곧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예외적인 사례다.
 
지난 2012년 12월 통신사들간의 보조금 경쟁은 사상 최대의 제재를 불러왔다. 이동통신 3사는 사상 최대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는데, 이 기간에 갤럭시S5의 출시일인 4월 11일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배려하는 모습도 크게 없었고, 영업정지 시기도 대부분 즉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내려야 할 방통위의 이번 결정 지연을 보는 의구심은 더욱 커져 왔다.
 
◆야당 측 위원 성토 쏟아져
방통위는 6월에는 메르스로 인한 내수 침체를 우려해 영업정지 시행을 미뤘다.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간에서는 다시 봐주기 논란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측 위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법원 판결도 이렇지 않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제재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이유 때문에 결정이 6개월이나 표류하고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이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했을 것”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4월과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10월 1일부터 7일간 영업정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시기가 결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를 교묘하게 빗겨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은 다시 확산될 예정이다.
 
▲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해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 연휴 직후라는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실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결국 신제품 출시 다 피할 듯
우선 지난달 삼성전자는 하반기 실적회복을 위한 승부수로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6엣지플러스를 이미 내놨다. G4의 부진으로 2분기 MC사업부 영업이익 2억원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LG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슈퍼 프리미엄 폰은 10월 중순 경 출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단통법 체제 이후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S플러스는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으로,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경우 오는 18일부터 판매될 것으로 예측된다.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간 전례를 봤을 때 출시되는 시기는 10월 23일 경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일제히 아이폰6S의 망 연동 테스트를 시작했다. 망 연동 테스트는 휴대폰이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망에 적합한 지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통상 출시되기 전 45~60일 전부터 작업이 이뤄진다. 2~3주의 테스트 기간을 감안하면 그간 우리 나라가 2~3차 출시국에 포함돼 왔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10월 중순까지 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제조 3사가 사활을 거는 전략 폰들의 출시 시기를 교묘하게 피하는 시기가 ‘10월 초’인 셈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해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 연휴 직후라는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실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추석을 전후한 시기는 이통사들 사이에서 성수기로 불려 왔지만 지난해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보다는 기기 변경 비율이 급속히 늘었기 때문에 신제품 수요가 아닌 이상에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기기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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