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이던 로열티, 2013년부터 20배 뛰어”

7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홈플러스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TESCO’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을 통해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테스코 측에 지불했다.
홈플러스테스코와 홈플러스베이커리 등의 종속기업이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1472억원이 테스코에 지급됐다. 이는 연간 736억원 규모의 금액이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로열티를 지급하고도 ‘TESCO’라는 상표를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국 140개의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홈플러스베이커리에서도 ‘TESCO’라는 상표를 볼 수 없다고 백 의원은 비판했다.
백 의원은 “2013년 이전에는 30억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과 2014년에 갑자기 그 20배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영국 테스코가 본사의 경영악화로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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