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금 과다 지급에 퇴직 후 직원신분 유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10년 8월 명예퇴직금을 정부지침 및 보수규정과 다르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명은 명예퇴직금 23억 5778만원과 6개월분의 기본급 4억 315만원 등 총 27억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정부 지침에 따른 정당한 퇴직금 지급액 9억 6473만원 보다 무려 17억 962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근속연수가 14년, 10년에 불과한 명예퇴직자에게도 각각 2억 4692만원, 1억 909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수규정에서 명시한 명예퇴직금 기준 보다 많은 액수였다. 이외 명예퇴직 신청자들의 직원 신분을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유지해주면서 기본급과 4대 보험을 지원해줬다.
앞서 지난 1998년 7월 정부는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공무원 기준에 맞춰 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공사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과도 다르게 희망퇴직자에게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지침마저 무시하는 간 큰 행태를 보이는 등 안하무인격 경영을 해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듣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해도 일정기간 직원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까지 지원한다는 퇴직조건은 황당한 명예퇴직 제도”라며 “공기업의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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