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정 적자폭 심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이에 따라 올해 10월 고지분(9월 사용료)부터 가정용 월 20t 사용 기준으로 현행 4600원에서 22%(1000원) 오른 5600원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2016년에는 6620원으로, 2017년에는 7640원으로 각각 순차적으로 인상제를 적용 받는다.
시 관계자는 하수 1t 처리비용이 1256원이지만 사용료 평균요금은 41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2.9%에 불과해 공기업 재정 적자폭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평택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미 많은 시군들이 올해 상반기에 기 인상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밝혔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7월 이와 같은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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